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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서비스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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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탈서비스계약서
제1조 【목적】
“을”은 계약서의 정한 바 조건에 따라 “갑”에 대하여 제3조의 복사기 임대 대상이 되는 기계에 대해서 (제 조에 규정한 RANTAL)를 실시하고 “갑”은본 계약서에 정한바에 따라 RANTAL SERVICE 요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제2조 【RANTALSERVICE】
1. RANTALSERVICE란 본 계약기간중 기계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시키기 위하여 “을”의 책임하에 실시하는 다음의 보수유지 등 기계가 정상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전자 복사기에 필요한 다음의 소모품을 “갑”에게 공급하는 것을 말함.
(1) 소모품 : 토나, 현상제, 기타부품 (드럼 제외)
(2) “을”은 “을”의 자주적인 계획에 의거하여 정기적으로 기술자를 파견하여 기계에 대한 소정의 점검 및 조정을 실시하고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토나등”의 소모품 (이하 소모품이라 칭한다)의 교환 또는 일부 부품의 수리 교환들을 실시함. (드럼교환은 사용자의 부담임)
2. RANTAL SERVICE시에 교환된 소모품 및구 부품은 “을”이 이를 인수한다.
3. RANTAL SERVICE시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을”은 “갑”의 기계 책임자에게 기계의 조작방법을 지도할 수 있으며 “갑”은 “을”의 지도를 성실하게 받기로 한다.
4. “갑”은 “을”이 실시하는 RANTAL SERVICEDP 대해 제5조에 규정한 소정의 RANTAL SERVICE 요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RANTAL 기계】
제4조 【설치장소】
1. 기계의 설치장소는 제3조에 기재된 곳에 한정키로 하며 “을”의 기술자는 전 제3조의 설치장소에 기계를 설치하고 전기 RANTAL SERVICE를 실시키로 한다.
2. “갑”이 기계의 설치장소를 이동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그 내용을 “을”에게 신고하여 기계의 이동은 “을”이 시행한다.
제5조 【RANTAL SERVICE 요금】
“갑은 매당 단가 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지급한다.
(RANTAL SERVICE 요금 원중 복사용지 사용요금됨.)
제6조 【RANTAL SERVICE 요금의 계산】
1. RANTAL SERVICE 요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작성 매수는 기계의 개시서의 COUNTER 수치로 부터 계산한다.
2. “을”은 원칙적으로 월 1회 “갑”을 방문하여 미터 확인표에 수치를 확인하고, 이것을 기초로 하여 RANTAL SERVICE 요금을 계산한다.
3. 다음의 경우에는 MIRAL SERVICE 요금 계산서 감액조치키로 한다.
(1) “을”의 기술자가 점검등으로 카운터가 가산된 경우 : 가산된 카운터분 공제....
(2) 불량 COPY를 감안 일괄적으로 총 카운터 매수.
제7조 【RANTAL SERVICE 요금의 지급】
“갑”은 “을”의 RANTAL SERVICE 요금 청구후 5일 이내에 당해 청구 금액을 현금으로 지기종, 기계번호
요금 계산 개시일 및
개시 메니카운트
설치장소
주소
상호
부과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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