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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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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용역계약서
OOO를 “갑”이라 하고 OOO를 “을”이라 하여 “갑”과 “을” 간에 다음과 같이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다음
제1조 【총칙】
“갑”은 번지의 토지에 대하여 위한 제반용역의 제공을 “을”에게 의뢰하고 “을”은 이를 수락하여 “갑”에게 용역을 제공하기로 한다.
제2조 【계약의 범위 및 용역기간】
제3조 【신의·성실】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모든 업무를 신속 정확히 처리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기로 한다.
제4조 【권리·의무·양도금지】
1. “을”은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2. “을”은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의무를 제3자에게 위임하거나 하도급 시킬수 없다.
3. “을”은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위임 하도급 할 경우 “갑”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조 【용역비】
1. 이 계약에 의하여 “갑”이 “을”에게 지불할 용역대금은 일금 원정(₩) 으로 하기로 한다.
2. “을”은 전항의 용역대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적법한 근거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대금지불】
“갑”은 “을”에게 전조 제1항에 정한 용역대금을 다음과 같이 분할지급하기로 한다.
1. 계약금:
2. 잔금:
제7조 【특허권의 사용】
“을”이이 계약의 이행에 제3자와의 특허권 및 기타 권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을”은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비용과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준수 의무】
“을”은 설계도면 허가시 준공필증 등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를 “갑”의 허가없이 제3자에게 유출하지 아니하기로 하며 “갑”의 요구가 있으면 관계자료를 “갑”에게 제출하기로 한다.
제9조 【해약과 손해배상】
1. “갑”과 “을”은 상대방이 다음 조약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을 해약할 수 있기로 한다.
(1) 이 계약의 어느 조항이라도 위배할 때
(2.) 상대방이 도저히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때
(3) 기타 부득이 이 계약을 해약하지 않으면 안될 사유가 발생할 때
2. 전항의 규정에 따라 이 계약이 해약될 경우에는 그 해약의 책임을 지는 자가 그때까지 발행한 상대방의 손해를 즉시 배상하기로 한다.
이상과 같이 합의하며 이 계약을 확실히 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직접 작성 “갑”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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