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이하 “갑”이라 함)와○○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함)는 컴퓨터시스템의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위탁에 관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갑은 을에 대해서 별지목록 (1)기재의 컴퓨터시스템(이하 「본건 시스템」이라 함)의 개발업무(이하 「본건 업무」라함)를 위탁하고 을은 이것을 수탁한다.
제2조(기한 등) 을은 본건 업무를 별지목록 (2)기재의 스케줄에 따라 성실하게 실시한다. 단, 사양의 변경 기타 사유에 의해 기한까지 본건 시스템을 갑에게 납품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갑·을 협의 후 기한을 변경할 수가 있다.
제3조(위탁료) ①갑은 을에 대해 본건 업무의 위탁료로써 총금액 ○○○원을 다음과 같이 지불한다.
1.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금○○○원
2. 19○○년 ○월 ○일까지 금○○○원
3. 본건 시스템의 검수 후○○일 이내에 금○○○원
②별지 목록 기재의 본건 시스템의 사양, 설계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을은 재견적을 하여 앞항 기재의 위탁료 및 지불방법의 변경을 청구할 수가 있다.
③앞 항의 경우 갑및 을은 신속하게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한다.
제4조(재위탁의 금지) 을은 사정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않고 본건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해서는 안된다.
제5조(자료의 보관·관리) 을은 본건 업무에 관해서 갑으로부터 제공된 서류, 도면, 정보, 데이터 기타 모든 자료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보관·관리하고 사전에 갑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지 않고 복제하거나 반출 혹은 본건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제6조(비밀유지) ①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해 갑에 대해서 얻은 사실을 본 계약의 이행 중은 물론이고 본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개시 혹은 누설해서는 안된다.
② 을은 본 계약의 이행에 관여하는 을의 종업원 그 밖의 자에 대해서도 앞 항의 의무를 준수시켜야 한다.
제7조(검수) ①갑은 본건 시스템의 납품 후 ○일 이내에 검사를 하고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을에게 통지한다.
② 을은 앞 항의 통지가 있을 때에는 곧바로 필요한 수정을 하고 갑·을 별도의 협의를 하여 정해진 기한까지 재납품한다.
③ 제1항의 검사기간 내에 갑으로부터 을에게 어떤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납품한 본건 시스템이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에는 검사기간이 경과한 날의 익일에 검수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제1항의 검사가 완료하였을 때에는 감은 을에 대해서 검사완료 통지서를 발행하고 그 통지서의 발행일로 검수가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8조(자료 등의 반환) 을은 앞 조의 검수 후 지체없이 갑으로부터 제공받은 서류, 도면, 정보, 데이터 기타 모든 자료를 갑에게 반환해야 한다.
제9조(작업관리) ①을은 본 건의 업무수행에 관하여 갑과 연락, 조정등을 하는 주임담당자를 정하고 갑에게 통지한다.
②본건 업무에 담당하는 을의 종업원의 지휘감독, 노무관리, 안전위생관리 등은 주임담당자가 한다.
제10조(작업장소 등) ①을이 본건 업무에 관한 작업을 갑의 사무소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갑은 을에 대해 해당장소를 무상으로 대여한다.
② 갑은 을이 본건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갑의 서류, 도면, 정보, 데이터 기타 모든 자료 및 전자계산기 및 기기 비품등을 무상으로 을에게 대여한다.
제11조(위험부담) 을에게서 갑으로 납품하기 전에 발생한 본건 시스템의 멸실·훼손, 변질 그 밖의 모든 손해는 갑의 책임으로 돌려야 할 사유에 의한 것을 제하고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12조(보증의 범위) ①을은 갑에 대해서 본건 시스템이 별지사양서에 합치하고 갑의 이용목적에 적합하며 양호하게 가동할 것을 보증한다.
② 을은 본건 시스템에 하자가 있는 경우 검수 후 ○개월간은 무상으로 원인규명 및 보수를 한다.
소프트웨어 개발위탁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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