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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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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대행 계약서
상기 당사자간에 하기조항에 의거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편의상 수탁자를 “갑”이라 칭하고 위탁자를 “을”이라 칭한다.
제1조
“갑”은 “을”의 요청에 의하여 하기 상품을 수입대행 한다.
제2조
오파 및 전기불화취득금은 “을”의 부담으로 하고 본건 대행수수료는 불당 일금 원씩 총액 원정을 “을”은 “갑”에게 지불키로 함
을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 신용장개설을 취소 할 시는 상기 대행수수료를 “을”이 반환 청구할 수 없으며 “갑”의 취득으로 함
제3조
“을”이 제시한 확정 오 파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법에 저촉되었을 경우 편의상 “갑”의 명의로 관서에 제출되는 각서 기타 증빙서류에 대한 책임 및 천재지변 불가항력으로 수입대행자(갑)
수입위탁자(을)
주소
상호
대표자
주소
상호
대표자
허가번호
전화번호
감찰번호
전화번호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미화)액
원산지
수도장소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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