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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매매차익 소득세주민세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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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69조 및 지방세법 제177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매매가액(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
2.필요경비
3.장기보유특별공제
4.기신고(결정)된 매매차익합계액
5.양도소득세세율
6.산출세액
7.납부할 총세액
8.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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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토지등매매차익, 매매차익, 소득세, 주민세, 소득세 주민세, 예정신고, 신고, 자진납부, 계산서, 자진납부계산서, 납부 계산서, 납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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