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상품선매 기본계약서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수입상품선매기본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로 합의한다.
다음
제1조 【거래방법】
“을”은 선매발주의뢰서(별첨양식)에 의거하여 “갑”에게 특정한 물품 (이하 “물품”이라 칭함)의 수입을 의뢰하고 “갑”은 물품을 수입하여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다.
제2조 【물품명세, 거래조건】
“갑”이 수입하여 “을”에게 매도하기로 한 물품의 품목, 수입, 단가, 수입금액, 기타 제조건 등은 본 계약서 소정의 규정 및 선매발주의뢰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물품의 가격】
“갑”은 “을”에게 매도하는 물품의 판매가격은 다음의 계산방법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한다.
1. 판매가격=매출원가+(매출원가× %)+“갑”의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
2. 매출원가<“갑”의 투자금액>=L/C OPEN 비용+B/L 결제대금+통관제비용+기타 “갑”의 투자금액(단, 부가세 별도)
3. “갑”의 투입금액에 대한 이자 :
(1) 적용기간은 “갑”의 자금 투입일로부터 “을”이 “갑”에게 대금을 결제하는 날까지
(2) 이율은 연%,단, “갑”이 정한 대금결제 기일 지체시는 자체일로부터 연 19% 적용
4. 본 조의 “갑”의 MARGIN 율및 적용이율은 시중은행 금리의 변동 및 기타상황 변 동시에는 “갑”, “을” 합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4조 【물품의 인수도 및 위험부담의 이전】
1. 물품의 인수도 장소는 “갑”의 창고도를 원칙으로 한다.
2. “을”은 물품도착(입항) 후일 이내에 물품을 인수하여야 한다.
3. 물품도착과 동시에 물품에 대한 위험부담을 “을”에게 이전한다.
제5조 【판매수량】
물품의 판매수량은 “을”/L및 수입면장상의 수량을 기준으로 한다.
제6조 【대금결제】
1. “을”은 수입의뢰시의 %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조로 “갑”에게 지급하여 야 한다.
2. “을”은 “갑”으로부터 물품을 인수시 제3조에서 정한 판매가격에서 전항의 계약금을 공제한 잔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 는 “갑”이 정하는 조건에 따라 “을”은 물품을 본 항의 잔금 지급전에 인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을”이 물품대금 전액을 “갑”에게 지급할 때까지 물품의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단, 이 경우도 “을”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보관의무를 다한다.
3. 전항 단서의 경우에 “을”은 물품 인수시 물품대금 지급을 위하여 “갑”에게 약속어음 또는 당좌수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소유권 유보사항의 주장이익은 오직 “갑”만 가지며, “을”이나 제3자는 주장할 (갑) 주소:
상호:
대표자:
(을) 주소:
상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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