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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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기본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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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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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대행기본계약서
수출대행기본계약서
(D/A 지급조건 거래)

“갑”은 “을”이 공급하는 물품(“물품”이라 한다)을 대행, 수출함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조건과 방법으로 성실히 거래할 것을 “갑”, “을”쌍방은 합의하고 아래 계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 【기본 원칙의 확인】
1. “을” 은 “을”의 BUYER(“병”이라 칭한다)와 체결한 또는 체결할 매매계약에 근거하여 “을”이 제조하는 물품(이하“물품”이라 칭한다)을 수출코자 희망하나 국내법상의 계약 또는 FINANCING을 받을 필요로 인하여 직접 “을”의 명의로 수출하지 아니하고, “갑”에게 수출수속을 위탁한다.
2. “을”은 “갑”의 명으로 수출한 물품의 대금을 “병”이 “갑” 또는 “갑”의 해외법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완료 한후 7일 이내에 동 대금을 “갑”으로부터 인수하는 것이 당연한 것임을 확인한다.
제2조 【별도합의】
갑이 대행하는 물품 명, 수량, 금액 등의 명세는 별도 합의에 의하여 정하기로 하며, 별도합의는 원칙적으로 가격조건 등의 증명에만 효력을 미치며 명사가 없는 한 모든 사항은 이 기본계약서의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책임부담】
1. 본 계약은 “을”과 BUYER간에 체결되는 수출계약을 이행할 목적으로 “을”의 이익을 위하여 체결하는 수출대행계약으로 “갑”은 단지 수출창구를 대여함에 불과하고, 따라서 본 계약물품의 품질 및 포장불량, 규격의 상이, 선적지연, 서류하자 기타 BUYER와의 계약위배 등으로 인하여 BUYER가 제기하는 UNPAID, CLAIM기타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하여 “을”이 책임을 부담한다.
2. 전항의 경우 “을”은 “갑”의 통지가 없는 경우 그리고 통지지체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부담하기로 한다.
제4조 【품질검사】
1. 물품의 품질검사는 “을”의 책임으로 한다. 단, “갑”은 “을”의 물품생산과정을 수시로 검사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검사원이 지적한 사항을 즉시 수정하여 물품의 완 벽을 기하도록 한다. 그러나, “갑”의 검사는 “을” 검사책임을 경감시키지 아니한다.
2. “을”이 각종 검사에 불합격했을 경우 “갑”은 수출대행을 거절할 수 있다.
제5조 【수수료】
1. “갑”은 “을”로부터 수수료 조로 수출금액의 %를 징수한다.
2. 전항의 수수료는 해외 BUYER의 CLAIM제기 또는 UNPAID에 관계없이 지급하기로 한다.
제6조 【경비】
모든 수출경비(은행경비, 검사료, 운송비, 통관료, 하역료, 보험료 등)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7조 【수출절차】
본 계약의 거래에 관한 모든 절차는 “을”이 이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갑”은 이에 적극협조 한다.
제8조 【원, 부자재 구입 및 사후관리】
(갑) 주소:
상호:
대표이사 :
(을) 주소:
상호: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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