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수출물품매도확약서
|
|
|
|
수출물품매도확약서
“갑” 주소: “을” 주소:
상호:상호:
대표자:대표자:
“을”은 “갑”에게 아래 수출용 물품을 매도하기로 합의하고 매도 확약을 체결한다.
아래
제1조 【목적물 및 가격】
제2조【상품인도 조건】
1. 매도인 “을”은본 계약상의 물품을 본 계약서에 기재된 조건으로 완전히 포장하여 매수인 “갑”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선적 및 인도를 완료하여야 한다.
인도기일:
인도장소:
2. “을”은본 계약상의 인도기일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을”의 인도지체로 인한 수출 혹은 매도 불가사태 발생시 “을”은 지연된 1일에 대하여 본 매도물품대금의 %에 해당하는 금 원을 “갑”에게 지연배상금으로 배상한다. 단, “갑”은 상기 지연배상금을 “을”에게 지급할 본 계약 제6조에서 정한 결제 대금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3. “을”은본 계약상의 물품을 “갑”에게 인도하기까지 소요되는 포장, 수출검사, 내국운송, 통관, 하역 및 기타의 모든 절차를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이행한다.
제3조【분할인도】
“갑”과 “을”의 사전 서면합의에 분할인도하기로 한 경우 그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4조【인도기일 지연 통보】
“을”은본 계약상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2,3조에서 정한 인도기일 지연사유 발생시에는 “갑”에게 인도기일 15일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단, 서면통보로 인해 본 계약서에 정한 “을”의 “갑”에 대한 손해배상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제5조【위험부담】
1. 본 계약물품의 인도 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훼손, 도난 등 기타 일체의 손해는 “을”의 고의·과실 등 귀책사유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를 불문하고 “을”이 부담한다. 인도 후 “을”의 고의·과실에 의해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 훼손, 도난 등의 품명
규격
수량
단가
금액
비고
회수
일자
품명
수량
금액
비고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