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력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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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력약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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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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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협력약정서
업무협력 약정서

본 업무협력 약정은 OOO(이하 “갑”라 한다)와 OOO(이하 “을”이라 한다)는 상호 긴밀한 업무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창업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진흥에 기여하고자 년월 일자로 체결한다.

“갑”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하여 설립되어 통상산업에 등록된 창업투자회사로서 중소기업 창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업무와 그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을”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거하여 설립되고 등록된 중소기업상담회사로서 창업투자자에 대한 제반 상담업무와 창업에 관련하 일체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바, 이에 양사는 상호 협력하여 공동 발전을 추구함을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협정한다.

제1조 【제휴 관계의 수립】
“갑”과 “을”은본 상호 업무제휴 계약에 따라 상호 정보의 제공, 업무의 연계, 공동사업의 추진 등 상호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다.
제2조 【“을”의 협력사항】
1. “을”은 “갑”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협력을 제공한다.
⑴ 중소기업 창업자의 발굴 및 추천
⑵ “갑” 또는 “갑”의 고객의 요청에 의한 창업 타당성 검토 및 사업 게획서 작성
⑶ “갑” 또는 “갑”의 고객의 요청에 의한 사전 타당성 검토 및 자문
⑷ “갑”의 특정한 조사용역 및 정보 제공
⑸ “갑” 또는 “갑”의 고객을 위한 사무실 제공 및 회사 설립에 관한 업무대행 써비스
⑹ “갑” 또는 “갑”의 고객을 위한 공장입지 조사 및 입주알선에 관한 용역
⑺ “갑”이 투융자한 창업회사에 대한 사후관리 써비스
제3조 【“갑”의 협력사항】
1. “갑”은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력한다.
⑴ “을”이 발굴한 창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⑵ “갑”이 투융자 하고자하는 사업의 타당성 조사 의뢰
⑶ 사업 타당성 사전 검토 의뢰
제4조 【공동 협력 사항】
1. “갑”이 투융자 지원한 중소기업체에 대한 경영과 기술지도 및 교육훈련
2.. 양사가 발행하는 간행물을 통한 사업홍보 및 기타 필요한 홍보사업
3. 양사가 발해하는 정기간행물, 발간자료, 창업지원 기술경영 정보의 상호교환
4. 양사가 소장하는 도서와 자료의 상호 이용
제5조 【공동 사업의 수행】
1. 양사는 다음 사항을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⑴ 세미나, 워크샵, 회의, 연수
⑵ 국내의 자료조사
⑶ 해외 자료조사
⑷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과제의 연구
⑸ 신규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조사연구
제6조 【상담 및 자문】
“갑”과 “을”은 상담역 또는 자문역으로 상대기관의 임직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7조 【비용정산】
상기 각 조항의 업무협력 수행에 따라 발행하는 제 비용은 원칙적으로 실비 범위내에서 의뢰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공동으로 소요되는 비용은 개별 사업별로 상호협의된 부담비용에 따라 분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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