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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위촉)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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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용역(위촉)계약서
(주) (이하 위탁자라 한다)은 0000원(이하00원이라 한다)에게 관한 연구(이하 연구이라 한다)를 의뢰하고 000원은 이를 수락한다.
위 연구에 관하여 위탁자와 000원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계약의 목적은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목적과 같다.
제2조 (범위)
본 계약의 범위는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범위와 같고, “000원”이 연구완료후 “위탁자”에게 제공하는 연구결과는 연구범위에 기술되어 있는 사항에 한한다.
제3조 (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개월) 로 하며, “위탁자”와 “000원” 쌍방간의 합의에 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4조 (연구비 지급조건)
본 연구에 소요되는 연구비는 금. 만정(₩.)으로써, 전액 “위탁자”가 부담하며 “위탁자”는 아래와 같이 “000원”에 지급한다.
선급금(40%):금. 원정(₩.)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 현금지급)
중도금(30%):금. 원정(₩.)
(년월일 만기 은행도 약속어음, 선급금 지급시 발행)
잔금(30%):금. 원정(₩.)
(년월일 만기 은행도 약속어음, 선급금 지급시 발행)
제5조 (연구 보고서 제출 등)
① “위탁자”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000원”과 사전협의하여 정규 근무시간중에 연구수행에 필요한 “000원”의 시설을 조사할 수 있다.
② “000원”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위탁자”가 관련 연구기록과 자료에 접근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000원”은 연구가 완료된 후 1개월 이내에 본 연구결과에 관한 최종 보고서( 3부)를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 중간보고서는 양자합의에 의하여 제출할 수 있다.
④본 연구분야의 후속 연구수행(실험, 기술개량 등)에 대하여서는 그것이 별첨 연구계획서의 연구범위가 아닌 한, “000원”은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한다.
제6조 (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① “위탁자”와 “000원”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000원”은전 연구과정을 통하여 “위탁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연구내용에 관하여 “위탁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필요시 기술지도를 하여야 하며, “위탁자” 또한 연구에 필요한 모든 서류와 물건 및 자료를 “000원”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가 연구수행에 필요한 인력, 재료, 기자재 및 시설 등을 출자하는 경우, “000원”의 연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연구에 참여하는 “위탁자”측의 인원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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