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매입컨설팅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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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컨설팅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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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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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매입컨설팅계약서
토지매입컨설팅계약서

본 계약서는 OOO(이하 “갑”이라고 한다)가 OO에 소재한 OO(이하 “매입건물”이라고 한다)을 매입하는 것과 관련하여 아래에 기재된 조건에 따라 OO(이하 “을”이라고 한다)와본 물건의 매입컨설팅을 체결하는 계약서이다.

제1조 【계약의 명칭】
본 계약의 명칭은 「 매입컨설팅계약」이라 한다
제2조 【매입물건의 표시】
본 계약체결에 따라 “을”이 수행하는 매입물건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위치:
2. 대지면적 :
3. 건물면적 :
4. 건물규모 : 지하1층, 지상3층
제3조 【컨설팅업무의 범위】
본 계약체결에 따라 “을”이 수행하는 매입컨설팅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매입물건에 대한 토지현황 조사
2. 매일물건 권리분석
3. 매입물건 입지여건 조사 및 분석
4. 적정매입방안의 검토
적정매입조건(대금지불조건)
매입자금조달 및 활용방안
매입에 따른 세제검토
5. 토지이용효율 제고방안의 검토
토지활용방안
개발방향의 개략적 컨셉
제4조 【계약의 기간】
본 토지매입컨설팅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갑”의 토지매매계약 체결일까지로 한다. 단 계약기간중에 “갑”과 “을”이 기간변경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합의한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제5조 【조사보고서의 제출】
“을”은 “갑”이본 토지매입의 의사결정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토지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한다.
제6조 【토지매입금액】
본 매입물건의 총 매입금액은 원으로 한다.
제7조 【토지대금의 지급방법】
제5조에서 정한 토지대금의 지급방법 즉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지급시기 및 금액 등은 향후 토지매도자와의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 단, 지급방법의 협의시에 “을”은 “갑”을 대리하여 최상조건의 지급방법이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제8조 【매입컨설팅 수수료】
본 컨설팅에 따른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성공수수료로 구분되며, 수수료의 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본수수료 :본 계약에 따라 “갑”이 “을”에게 지급하는 기본수수료는 매입물건에 대한 조사업무에 대한 수수료로서 그 금액은 원으로 한다. (부가세 별도)
2. 성공수수료 : “갑”은 “을”의 조사결과에 따라 본 물건을 매입하였을 때는 성공 수수료 명목으로 “을”에게 원정을 지급한다.
제9조 【수수료의 지급방법】
1. 기본수수료 : “갑”은 매입컨설팅계약의 체결시에 “을”에게 현금 지급한다.
2. 성공수수료 : “갑”은 토지매매계약의 체결시 총 토지대금의 %, 중도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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