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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실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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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실임대차계약서
주식회사(이하 갑이라고 한다)는 제1조에 기재한 대실을 (이하 을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그의 영업용 사무소로서 임대함에 있어 당사자간에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제1조 (임대차실의 표시) 갑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하기의 실을 을에게 임대한다.
서울 특별시 구동가번지
철골철저 콘크리이트조 빌딩내
층 호실( 평합)
단, 첨부도면과 같음.
제2조 (공동부분의 사용) 을은 제1조의 소정의 임대차실에 부속된 목욕탕, 변소, 복도 등을 타의 사무실원과 공용부분으로 사용한다.
제3조 (임대차기간) 1. 임대차의 기간은 본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2. 기한만료 6개월 전까지 갑·을 쌍방에서 신청이 없을 때에는 다시 3년간을 신장한다.
제4조 (임료) 대실의 임료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월금원
단 임차기간이 1개월에 미달할 경우는 일수의 비율에 의한다.
제5조 (임료의 증감) 전조의 임료는 장래 법령의 변경과 더불어 본 임대차 물건에 대한 조세 그밖의 부담의 증감, 또는 일반 경제상태의 변동에 따라 가까운 이웃 건물의 임료 등을 삼배하여 부적 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증감할 수 있다.
제6조 (부가사용료) 을은 수도, 깨스, 전기요금 등 해당대실의 사용에 부수하는 제설비의 사용요금과 아울러 청소비에 대해서는 별도 실비를 지급하고 그 지급은 제7조의 지급방법에 따른다.
제7조 (지급방법) 임료는 매월 25일경에 그 달분을 갑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 (보증금) 보증금은 금 원으로 하여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제공한다. 보증금은 무이자로 하며 본 계약 종료후 을이 임대차실의 명도를 완료했을 때 갑이 을에게 반환한다. 을의 사정에 의하여 본 계약이 종료되므로 써본 건물의 반환을 받았을 경우 갑은 임대기간 2년 이내일 때에는 그 2할 상당액을, 이후일 때에는 그 1할 상당액을 공제한 보증금액을 을에게 반환 한다. (이 기간은 계산은 제3조의 계약경신의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 임대기간에 따른다) 단본 계약에서 발생한 을의 채무가 잔존하는 경우 갑은 하등의 최고없이 즉시 보증금과 상계하며 본 계약 존속중 을은 보증금으로서 임료 그밖의 채무와 상계할 것을 주장할 수 없다.
제9조 (권리의 이전) 을은 사전 서면으로 갑의 승락없이 임대차건물의 임차권을 제삼자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삼자에게 전대 또는 명의에 구애됨이 없이 제삼자를 시켜 사용시키거나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삼자가 합병 기타에 따른 을의 포괄승계인일 경우나 사명대표자 변경의 경우도 또한 같다.
제10조 (개조 보수) 을은 다음에 게재하는 행위를 할 경우 사전 서면에 의한 갑의 승인을 구하여 야 하며 그 비용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1. 공작·설비신설·부가·제거 또는 변경하는 일
2. 전화·전기기구 및 깨스·수도 등의 신설, 이전 또는 제거나 기구의 용량을 변경하는 일
3. 간판의 부착, 광고용 현수막, 창유리에 글자를 써넣는 일
4. 임대실 또는 건물에 대하여 전 각호에 준하는 원상을 변경하는 일
제11조 (훼멸에 대한 책임) 을 또는 그의 보조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대실이나 당해 건축물 및그 설비기구 등을 멸실 또는 훼손했을 때에는 갑에 대하여 보전이나 또는 수리를 하고 그 비용 및 손해금은 을의 부담으로 하며 갑이 지정한 날에 변상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12조 (규칙의 준수) 갑이 건물 관리상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거나 주의사항을 정하고 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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