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임대차계약서
|
|
|
|
임대차계약서
임대인 (인)
시구동번지
임차인 (인)
시구동번지
임대인 갑과 임차인 을은 다음과 같이 대지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그 소유인 하기의 토지를 목조건물 소유의 목적으로 을에게 임대하고 을은 이를 임차하여 임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다.
시구동번지
대지 200평 중 별지도면표시의 130평
제2조 임대인은 토지의 조세 기타의 공과를 부담한다.
제3조 임료는 금 원으로 하고 매월말일내로 임대인의 주소지에 지참 지급한다. 단, 갑·을 쌍방은 약정임료가 부적당하게 된 때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제4조이 임대차계약의 존속기간은 이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만료시에 건물이 잔존할 때에는 갑·을 협의하여 갱신할 수 있다.
제5조 임차인이 2개월분 이상의 임료를 지급치 아니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또는 본계약 각항에 위반하여 갑의 최고에도 불구하고 상당기간내에 원상으로 회복치 아니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 다음의 각 경우 임차인은 임대인의 승락을 얻어야 한다.
1. 임차인이 위 토지를 타인에게 전대 또는 양도하고자 할때.
2. 임차인이 그 소유의 건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고자 할때.
제7조 임차인이 위 토지를 반환할 경우 계약당시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위 임차권설정의 권리금은 금 만원으로 사유여하에 불구하고 갑은 이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보증금은 1개년분의 지료상당액 금 만원으로 하고 갑은 이를 무이자로 보관하며 임대차종료시에 토지의 반환과 상환으로 이를 을에게 지급한다. 단, 갑은 을에 대하여 이행기가 도래한 지료채권 등이 있을 때에는 하시라도 대등액에서 충당할 수 있다.
제9조 토지의 유지개량에 관하여는 제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갑이 입은 일체의 손해를 배상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10조 임대차종료시 을은 즉시 본건 토지를 갑에게 명도할 것이며 명도를 지연할 때에는 임료의 배액에 상당하는 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전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 각자 서명 날인하고 각 1통씩 보관한다.
년월일
(인)
(인)
상기 계약에 기하여 을이 부담하게 될 일체의 금전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보증합니다.
주소
연대보증인 (인)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