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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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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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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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증서
임대차계약증서

임대인 를 갑이라 칭하고 임차인 를 을이라 칭한다.
상기 당사자간에 을의 소유인 하기 차량을 갑 소유 모타풀의 호지에 주차 보관함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차종 크라운 년식 년형
외장 차량등록번호
기관번호 소유자명 (인)
담당운전사명 (인)

1.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하기와 같다.
자년월일지년월일
본계약기간 중에라도 갑·을 쌍방 공히 1주간의 예고기간을 두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단, 이미 납입된 임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본 계약에 의한 임대료는 월금 원으로 하며 을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갑에게 선급하고 이후 매월말일까지 익원분을 갑에게 지참 선급한다. 선급치 아니할 때는 본 계약을 즉시 해약할 수 있다.
3. 을은 주차보관권의 양도와 전대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케하는 등의 행위를 할수 없다.
4. 을의 차량과 적재물이 천재, 화재, 도난 기타에 의하여 입은 일체의 손해에 대하여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갑이 그 책임을 부담치 아니한다.
5. 을은 공중도덕을 준수하고 타인에게 지장이 없도록 스스로 노력할 것이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본모타풀 및 부대설비, 타인의 차량에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6. 을은 기간만료 또는 해약에 의하여 본 계약이 소멸된 후에도 을의 차량이 본 모타풀 내에 주차하고 있을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써 철거할 수 있고 을은 이의를 할수 없다.
7. 이후 공조공과의 증액 또는 물가의 등귀로 인하여 임대료가 저렴하여졌을 때나 혹은 갑이 을의 이익을 위한 설비를 하였을 때에는 임대료의 증액에 대하여 을은 이의없이 승락한다.
8. 본 계약에 의한 모타풀의 사용시간 으로 한다. 단, 개문시간은 오전 시로하고 폐문시간은 오후 시로 한다.

상기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증 정·부본 각 1통을 작성하고 기명 날인한 후 갑은 정본 을은 부본을 보관한다.

년월일

시구동번지
임대인 (인)
임차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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