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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mm영화필름임대차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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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mm 영화필름임대차계약서
시구동번지
갑 상영극장 주소 도군면번지
상영극장 경영자 대리인
을시구동번지
주식회사
대표이사 대리인
년월일
위 당사자간에 영화의 임대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을은 자기가 배급권을 소유한 상기 영화를 하기의 조건에 의하여 갑에게 임대하고 갑은 이를 임대 상영시킬 것을 약정한다.
제2조 갑은 본 계약체결과 동시에 을에게 소정의 상영요금을 지급하기로 한다. 선전재료 기타 요금의 협정은 이에 준한다. 보합율로서 정한 상영요금은 당해 영화의 흥행수입 총 액으로부터 입장세를 공제한 잔액에 소정의 상영료 보함율을 가산하여 갑은 일회 흥행 종료시마다 즉시 이를 을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 경우 갑은 매일 을이 지정하는 흥행 성적 내용 일부를 을에게 제출하기로 하며, 또한 을은 갑의 흥행장 및 사무소에 수시 계원을 파견하여 갑의 흥행수입의 계산에 입회조사를 할수 있다.
제3조 을은 소정의 상영기일까지 갑의 흥행장에 영화프린트 및 선전재료 등의 부속품을 송부하기로 한다. 단 천재·지변·화재·운수상의 고장 기타 을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 등에 의해서 상기 물건이 연착하거나 송부 불가능이 되었을 경우에는 을은 일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4조 갑은 하기 각호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소정 흥행장 이외의 장소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일
영화제명
상영 기간
상영 요금
보합율
적요
1
%
2
%
3
%
4
%
5
%
6
%
소계
%
월
뉴스 호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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