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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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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증서
임대인 를 갑이라 하고, 를 을로 하여 갑·을간에 다음과 같이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갑 소유의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건으로 을에게 임대한다.
임대주택의 주소지 시구동 번지의
임대주택의 표시
1. 목조 와즙 2층건 장 A관 제1호실 1호(건구 기타 공작물부대)
2. 임대주택의 표측 전면 부지 및 표측 주위 통로에 관하여는 을은 타입주자와 이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3. 전기 부지내에서 을은 갑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작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조이 계약의 기간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로 한다.
2. 상기 기간만료 시에 본 계약의 효력은 소멸한다. 만약 을이 재계약을 희망할 때에는 갑에게 기간만료 이전에 갱신신청을 하여야 하고 갑이 경신을 희망하지 아니할 때에는 전기 기한에 필히 명도를 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중에 을이 명도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갑에 대하여 1개월 전에 필히 문서상으로 그 취지와 일시를 예고할 것이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명도 1개월 후까지의 차임을 갑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조 차임은 월금 원으로 정하고 지급방법은 선급으로 하여 익월분을 매월말까지 상위없이 갑에게 지참하여 지급한다. 계약시 및 해약시의 1개월 미만의 분은 일수 계산에 의한다.
제4조 차임이 그 후의 공조공과의 증액, 물가의 등귀, 혹은 갑이 임대주택을 개량하는 등에 의하여 부적당하다고 인정하기에 이르러 갑으로부터 정당한 차임 증액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승낙한다.
제5조 을은 차임 이외에 별도로 제시하는 공익비를 매월지급한다. 공익비의 지급은 차임과 동시에 지급하여야 하고 부지내의 공동등의 전기료, 전등교체비, 부지내의 오물 수거장, 청소 및 소독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제6조 보증금은 금 원으로 하고 본증서로써 그 예치증서에 대체한다. 보증금은 무이자로 한다. 보증금은 계약기간 중에는 차임 기타의 요금에 충당할 수 없는 것으로 하며, 본 계약을 해제하고 가옥을 명도할 때에 한하여 명도완료 1주일 이내에 제9조·제10조와 특약사항에 해당하는 분을 정산한 뒤그 잔액을 본 증서와 교환하여 반환한다.
제7조 갑측에 정당한 사유가 발생하여 임대차기간 중에 본 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아니될 때에는 월 이전에 을에게 예고하여 을이 이를 승낙함으로서 명도할 경우의 보증금 반환은 말기의 특약사항에 불구하고 전액을 을에게 반환한다.
제8조 을은 임대물건의 일부라도 제삼자에게 전대·양도하거나 현재 입주자 이외의 타인을 동거시 켜서는 아니된다. 본조의 확인을 위하여 을은 거주자 명부를 을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동 명부는 별지 양식에 의하여 기재하고 임대차기간 중 변경사항이 있으면 즉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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