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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통행지정증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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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증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소유자
성명
주민등록
번호
주소
자동차
차종(차명)
형식
등록번호
차의
운행
용도
운행노선
지정구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버스전용차로 통행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귀하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자동차등록증 사본
3. 직원 운행노선 구간표
4. 관광버스일 경우 관광회사와의 계약서
대리인 접수 가능
수수료
없음
※ 자동차를 사용하는 사람이 법인일 때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소를 기재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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