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임대차계약증서
임대인 (이하 갑이라 한다)와 임차인 주식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와는 다음과 같이 물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물건) 갑은 그 소유인 말미기재의 물건을 을의 임원 및 종업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을에게 임대하며 을은 이를 임차한다.
제2조 (차임) 본물건의 차임은 월액 금 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말일에 익월분을 갑에게 지급한다. 을이 본물건을 월의 말일 이전에 임차 또는 반환할 때에는 그 월의 차임은 일할계산으로 한다.
제3조 (보증금) 보증금은 금 원으로하고 그 액중 금 원은 계약금조로 월 일에, 잔금은 인수일인 년월 일에 지급한다.
제4조 (공조공고, 전기, 깨스, 사용요금 등의 부담) 본 물건에 대한 공조공과는 갑의 부담으로 하고 전기, 깨스, 수도, 기타의 사용요금은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5조 (수리비의 부담) 갑은 본물건의 사용수익 및 보존에 필요한 수리의무를 부담하며 그 비용을 부담한다. 단, 과실에 의한 손해는 을의 부담으로 한다.
제6조 (승인을 요하는 사항) 을은 사전 갑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전부 또는 일부의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2. 개조하는 행위
제7조 (소유권이전, 담보제공의 통지) 갑은 본물건의 소유권을 타인에게 이전하거나 또는 이전을 예약하거나 저당권, 기타 담보물권을 설정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을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 (계약의 해제) 을이 차임을 2개월분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였을 때 기타 제6조의 의무에 위배하였을 때에는 갑은 을에게 통지하고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9조 (임대차기간) 본물건의 임대차기간은 년월 일부터 향후 년간으로 한다. 단, 기간종료시까지도 갑·을 쌍방으로부터 하등의 이의가 없을 때에는 본임대차 기간은 본계약가 동일한 조건으로써 갱신된 것으로 한다. 임대차기간 만료전이라도 을은 언제든지 본 물건을 갑에게 반환하고 본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10조 (임대차물건의 반환) 을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기타 전조 제2항에 의하여 본물건을 갑에게 반환하고자 할 때에는 반환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 (보증금의 반환) 갑은 임대차기간의 만료 기타 제8조의 계약해제에 의하여 본물건의 반환을 을에게 요구할 때및 전조에 의하여 을로부터 본물건의 반환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보증금 원을 을에게 반환한다.
제12조 (법령의 준수)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부동산등기법 기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르기로 한다.
이상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증서 2통을 작성 갑·을 각각 그 1통씩 보관한다.
년월일
시구동번지
임대인 (인)
시구동번지
임차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물건의 표시
1. 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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