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구축시설 일시이용계약서
전기철도 주식회사를 갑으로 하고 을 을로 하여 갑·을간에 고가구축시설 (이하 시설이라고 함)의 일시 이용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총칙) 갑은 다음에 표시하는 갑소유의 시설을 을이 이용하는 것을 승인한다.
1. 소재지 시구동 번지
2. 물건 첨부도면과 같다.
고가교량 특수구축시설
시설구획( )제 호로부터( )제호
면적 평방미 ―터
(평)
제2조 (이용목적) 을은 전조표시의 시설을 로서 이용하고 일체 타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다.
제3조 (이용승인기간) 이용 승인기간은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만 1년간의 일시이용으로 하고 기간만료전 1개월 전까지 갑이 을에 대하여 반환요구를 하지 않을 때는 계속하 여 동일기간 동일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시설이용 및 지급방법) 시설이용료는 월금 원으로 하고 을은 매월 25일까지 그 월분을 갑의 사무소에 지참 또는 송금하여 지급한다. 또 이용승인 및 해약에 수반하는 1개월 미만의 일수에 대하여는 1개월로 간주하고 일수비율에 의한 계산은 행하지 아니한다.
제5조 (시설이용료의 개정) 전조의 시설이용료는 공조공과의 증감 기타 경제정세의 변동 등에 의하여 갑이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을은 언제라도 갑의 제의에 응한다.
제6조 (보증금) 을은 이계약의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설이용료의 3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시설이용 보증금으로서 갑에게 교부한다. 단이 보증금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제7조 (보증금의 충당) 1. 갑은 전조의 보증금을 제19조의 손해배상금, 제21조 3항의 대행비용, 입체금 및 해약할 때의 연체시설 이용료에 충당할 수 있다.
2. 전항의 조치에 의하여 보증금을 충당하고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을은 그 부족액을 갑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보증금의 반환) 이용 승인기간의 만료, 계약의 해약 등에 의하여 을이 평온히 이용시설의 명도를 행한 경우는 갑은 지체없이 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9조 (고가하의 공공성의 인식) 을은 해당시설이 공공성이 있는 특수구축물의 교량하라는 것을 인식하고 차조이하의 제조건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으면 아니된다.
제10조 (시설의 명도, 이전, 설비변경의 특약) 전조의 특수성에 비추어 관청의 지시, 행정처분 및 갑의 영업상의 필요, 철도의 개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당해시설의 명도, 이전 및 조작 설비의 변경을 갑이 요구할 경우, 을은 즉시 무조건 갑의 요구에 응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손해를 입어도 일체 권리의 주장 및 보상 등의 요구를 할수 없다.
제11조 (설비의 부가·변경의 요구) 을이 설비한 조작설비에 대하여 갑이 설비 관리상철거, 이전, 보수 또는 신설의 필요를 인정하고 적당한 처치를 요구할 때는 을은 하등 이의없이 이에 응하고 갑의 지시에 따라 을의 비용으로 시행한다.
제12조 (특정행위) 1. 을은 당해시설의 화재예방에 특히 주의하고 소화설비를 상비할 것은 물론, 화약, 개솔린 기타 폭발 또는 인화성이 있는 위험물, 약품류의 보관취급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2. 을은 인근에 곤란을 끼치게 하는 염화류, 취기를 발하는 것 등의 취급 기타 타에게 곤란을 끼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3조 (시설주체구조에 변경 있을 시의 통지) 을은 당해시설을 이용중 그 주체 구조부분에 변경을 인정했을 때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갑의 계원에게 통지한다.
제14조 (현상변경의 제한)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때 갑의 서면에 의한 승락을 받지 않으면 아니된다.
(1) 제2조의 이용목적을 변경하고자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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