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9호의2 서식〕<개정 99. 4. 30> (제38조의2 제1항)
210638011민 210㎜×297㎜
95. 6. 23 승인 (신문용지 54g/자동차운전전문학원 지정신청서
처리기간
7월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신청
학원
명칭
소재지
학감
또는
부학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지 여부
□겸임 □비겸임
교통관리직등 근무경력
도로교통법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경찰청장 귀하
구
비
서
류
1.전문학원의 원칙(原則) 1부
2.전문학원 카드 1부
3.코스부지와 코스의 종류, 형상 및 구조를 나타내는 도면 1부
수수료
50,000원
4.부대시설 및 설비등을 나타내는 도면 1부
5.주민등록증 사본(설립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등기부등본) 1부
6.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부지 및 건물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그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계약서 사본 첨부) 각 1부
7.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주민등록표 등본 1부
8.전문학원의 직인, 학감(설립자가 학감을 겸임하는 경우에는 부학감)의 인장의
인영 각 1부
9.기능검정원의 자격증 사본, 기능검정 합격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인장의 인영
각 1부
10.강사의 자격증 사본, 교육 실시상황의 확인을 위한 인장의 인영 각1부
※제7호 내지 제10호 서류는 지정신청 후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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