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
원고양돌선
피고박말성
약속어음금
소송물가액 금140,000,000원
인지대 금 615,000 원
송달료 금 45,200 원
인천지방법원귀중
소장
사건 어음금
원고양돌선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삼호APT 1111226(우:120130)
피고박말성
인천 계양구 작전동 현대1차APT 1011025 (우:407060)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140,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8.1.1.부터 제1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2할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구원인
1. 원고는 1997.8.8.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약속어음을 발행교부받아, 현재 최종적으로 소지하고 있습니다.
① 금액: 금140,000,000원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