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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접수확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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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원 신청 및 발급은 해당 경찰서 형사과 형사관리계에서 하고 있으며 신청자가 직접 방문하여
신청 및 수령하여야 합니다.
발급
번호
제호
사건사고접수확인원
신고접수일시
사건접수번호
제호
신고형태
고소·고발·진정·112신고·일반전화·방문·현장구두신고
신고자
성명
연락처
주소
피해자
성명
연락처
주소
사건발생일시
사건발생장소
사건개요
용도
위 사실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인: 인
주민등록번호 : 신고자와의 관계 :
주소: 연락처 :
상기와 같이 피해신고를 접수한 사실을 확인함
...
○○경찰서장
※위 신고내용의 사실 여부는 수사중에 있으며, 본 확인원은 보증 또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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