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78호서식〕 (앞쪽)
방사성폐기물자체처분계획서
처리기간
20일
자체처분
원자력관계사업자
소속명
본사
사업소
주소
본사
(전화)
사업소
(전화)
대표자
직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방사선 안전관리
직성명
(서명 또는 인)
주민등록번호
처분예정일시
처분예정장소
원자력법시행령 제228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사성폐기물의 자체처분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과학기술부장관 귀하
※ 첨부서류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의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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