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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시설휴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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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시설휴지신고서
처리기간
2일
신고인
①성명(법인단체는 대표자)
②법인단체명
③주소
④전화번호
⑤시설명칭
⑥위탁번호
⑦소재지
⑧개설연월일
...
⑨휴지기간
...~...
⑩휴지사유
※ 휴지사유는 육하원칙에 의하여 상세히 기록하십시오.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은 사유로 교육훈련 시설을 휴지하고자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시도지사 귀하
구비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31314-05811민 210mm×297mm
99.4.30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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