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면)
법인설립허가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주소
④전화번호
법인
⑤명칭
⑥소재지
⑦전화번호
⑧ 대표자성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주소
⑪전화번호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법인설립을 신청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없음
1. 설립발기인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와 정관을 기재한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에 있어서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및그 입증서류와 출연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각 1부.
4. 당해 사업년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기재한 서류 1부.
5. 임원 취임예정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약력을 기재한 서류와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설립에 관한 의사의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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