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공급사업폐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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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공급사업폐지신고서
한글
2007.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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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근로자공급사업폐지신고서
[별지 제16호서식]

□ 직업소개사업
□ 직업정보제공사업 폐지신고서
□ 근로자공급사업

사업소
①명칭

②소재지

③신고인

④주민등록번호

⑤허가등록
신고번호

⑥허가등록
신고일자
년월일
⑦폐지 연월일
년월일
⑧폐지사유

직업안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구비서류 : 허가증등록증, 신고필증 원본
※ 직업정보제공사업은 구비서류 없음

신고하는곳

담당부서

수수료
없음
처리기간
즉시
※ 유의사항
유료직업소개사업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등록이나 허가를 받은 자나 무료직업소개사업직업정보제공사업의 신고를 한 자가 그 사업을 폐지한 때에는 7일이내에 폐지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1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32324-01611 민 210㎜×297㎜
99.3.10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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