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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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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9호서식] (01.3.31 개정)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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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충당통지서
일련번호
충당결의서번호
관서
납세자
상호(법인명)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국세환급금
(가)
세목
연도기분
환급구분
환급금
환급가산금
환급금계
국세환급금으로 충당한 국세등(나)
관서명
세목코드
관리번호
연도기분
내국세
농어촌특별세
세목
납부기한
계
교육(방위)세
가산금
국세환급금(가)
충당금액(나)
충당후 환급액(가-나)
1.귀하의 국세환급금(가)을 체납액이나 납기중에 있는 국세에 충당(나)하였음을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2.충당후 환급액(가-나)이 있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별도로 통지합니다.
년월일
세무서장
의문사항은 징세과(징세과가 없는 세무서는 납세지원과) 환급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10㎜×297㎜(전산용지 54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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