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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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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4호서식] (01.3.31. 개정)
▶ 이곳을 천천히 개봉하여 주십시오.
세무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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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환급금통지서
일련번호
관리번호(우체국용)
환급금권리자
상호(법인명)
환급관서
세무서장
성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소(사업장)
환급내용
환급사유
지급요구일
세목
지급요구번호
환급금
환급금
수령방법
환급가산금
환급금계
의문사항은 징세과(징세과가 없는 세무서는 납세지원과) 환급담당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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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말씀
1.국세환급금은 귀하께서 우리 세무서에 납부하신 세금 중 과다납부 등 환급사유가 발생하여 귀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2.환급금 수령방법에 “예금계좌로 이체입금하여 드립니다.”라고 표기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을 귀하께서 신고한 계좌로 이체입금한 것이니 입금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환급금 수령방법에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지급하여 드립니다.”라고 표기된 경우에는 국세환급금을 우체국(우편취급소 제외)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니 아래 서류를 지참하고 가까운 우체국에서 수령하시기 바랍니다.
가. 본인(법인의 대표자 포함)이 직접 수령 : 신분증과 이 통지서
나. 대리인이 수령 : 대리인의 신분증, 이 통지서, 위임인의 인감을 날인한 위임장, 위임인의 인감증명서(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
4.만약, 우체국을 방문하여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뒷면의 「국세환급금계좌이체입금요구서겸계좌개설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세무서로 우송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귀하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5.지급요구일은 환급관서가 금융기관 또는 우체국에 환급금권리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도록 요구한 날로서, 지급요구일부터 1년이 경과하면 지급에 응하지 아니하므로 관할 세무서에 수령절차를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급요구일로부터 5년이 경과할 때까지 수령하지 아니한 국세환급금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근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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