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작업환경측정대행자지정신청서,변경사항신고서
|
|
|
|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지정신청서
작업환경측정대행자
□ 변경사항신고서
처리기간
지정신청 : 21일
변경신고 : 즉시
신청신고인
①법인(기관)명
(전화 :)
②소재지
③대표자
④주민등록번호
⑤지정희망지역
변경항목
⑥변경전
⑦변경후
⑧변경사유발생일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의보호등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4조제2항
의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합니다.
년월일
신청(고)인 (서명 또는 인)
지방노동청(사무소)장 귀하
구비서류
1. 지정신청을 할 경우
가. 정관 및 법인의 등기부등본 각 1부
수수료
없음
나. 시설 및 장비명세서 각 1부
다. 별표 1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자격 및 채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측정기관인 경우에는 지정서 사본과 일산화탄소탄산가스메탄가스농도 측정기 및 진동 측정기 명세서 각 1부만을 제출합니다.
2.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32321-02011민
210mm×297mm
99. 2. 13 개정승인
(신문용지 54g/㎡(재활용품))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