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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특별소비세조건부면세구입반출신고서(면세구입자 보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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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 제18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3의 규정에 의거 승용차를 5년간
면세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조건부면세 구입 신고하며, 위 기재사항이 허위인 경우에
면세된 특별소비세․교육세를 즉시 납부할 것입니다
위 기재사항과 관련된 장애인증․국가유공자증․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원본을
대조하고 면세요건 해당여부를 검토한 후 기재사항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 면세승용차
반출내역을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면세 구입자 인적사항
2.용도
3.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1~7급)의 경우에만 기재하세요
4.자동차 영업소에서 기재
5.면세반출승용차명세
6.면제세액
7.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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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특별소비세 조건부면세 구입·반출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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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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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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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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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특별소비세면세반출[신고서,통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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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자동차 특별소비세 면세반출 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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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미납세,외국인전용판매장면세,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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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면세물품구입기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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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수출,군납]면세반출승인 [서,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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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미납세반출승인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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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면세,미납세]반출물품멸실증명[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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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면세물품판매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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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 미납세 반입 승인대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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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미납세,면세]물품반입[신고서,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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