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9호 서식]
직장폐쇄신고서
당사자 1. 노동단체
2. 사용자
위 당사자간에 발생한 노동쟁의로 인하여 직장을 폐쇄하고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1. 노동쟁의 발생사업장명과 소재지
2. 사업의 종류
3. 쟁의행위 참가 인원수
4. 쟁의행위 발생 연월일
5. 직장폐쇄의 이유
6. 직장폐쇄 일시 및그 범위
7. 기타 참고 사항
년월일
신고인
사업장명
소재지
대표자명 (서명 또는 날인)
행정관청
노동위원회위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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