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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과 관련된 공탁서 서식입니다. (물건의 반출승인을 얻기 위해 관세에 상당한 금액을 공탁하는 공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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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금전)
처리인
공탁번호
법 령조 항
관세법 143① 관세법시행령 127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공탁 금액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말레이시아산 생고무 수입신고에 의해 반입한 동 생고무 100톤을 면허전에 장치장으로부터의 반출승인을 얻기 위하여 위 관세에 상당한 금 5천만원을 공탁함.
비고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소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월 일까지 ○○은행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년월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공탁물 보관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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