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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재판상의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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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재판상의 보증)
(제1-2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년월일 (인)
년월일 (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533③
484②475112조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금액
금 원정( )
법원의 명
칭과 사건
OO민사지방법원 94카기101호 압류제외물지정신청사건(또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물지정신청)
당사자
원고, 신청인
채권자
공탁자
피고, 피신청인
채무자
피공탁자
공탁
원인
사실
1. 가압류보증 ② 가처분보증 3. 가압류 취소보증
4. 가처분 취소보증 5. 강제집행 정지의 보증
6. 강제집행 취소의 보증 7. 강제집행 속행의 보증
8. 소송비용 담보 9. 가집행 담보
10. 가집행을 면하기 위한 담보
비고(첨부서류 등)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소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월 일까지 ○○은행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년월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공탁물 보관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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