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702조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채권자 공탁 외□□□, 채무자 공탁자간 서울민사지방법원 94카합79호 부동산가압류명령신청사건의 가압류결정에 정해져 있는 가압류해방금 공탁
비고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질권, 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소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월 일까지 ○○은행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년월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공탁물 보관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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