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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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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법 제487조, 민사
소송법 제581조 1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제3채무자인 공탁자는 채권자(압류채무자) 피공탁자 □□□에 대한 매매대금 2천만원의 채무가 있는 바, 20○○.○. 피공탁자 □□□로부터 위 채권을 피공탁자 ☆☆☆에게 채권양도한 뜻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서를 받았으나 그후 아래와 같이 그 채권에 대한 압류 및 가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았으며, 동원에 소를 제기하여 94가합25호 매매대금채권확인청구사건으로 계속 중이므로 공탁자는 위 채권양도의 유무효를 확지할 수 없어 민법 제487조 및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금2천만원을 공탁함.
(아래)
(1) OO민사지방법원 94타기50호 채권자 ○○시○○구○○동 ○O번지 ♡♡♡, 채무자 위□□□ 제3채무자 공탁자로 된 압류명령, 책권액 2천만원, 20○○.○.○. 송달
(2) OO민사지방법원 94카기55호 채권자 ○○시○○구○○동 ○O번지 ◇◇◇, 채무자 위□□□, 제3채무자 공탁자로 된 채권압류명령, 채권액 금2천만원, 20○○.○.○. 송달.
비고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소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월 일까지 ○○은행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년월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공탁물 보관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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