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민사소송법 제581조 1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제3채무자인 공탁자는 채권자(압류채무자)인○○시○○구○○동 ○O번지 OO건설주식회사와 공사도급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중 잔금 7백만원의 채무가 있는 자인 바, 당해 채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채권압류명령이 각 송달되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58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금 7백만원을 공탁함..
(아래)
(1) 서울민사지방법원 94타기50호 채권자 ○○시○○구○○동 ○O번지 □□□ 채무자 위 OO건설주식회사 제3채무자 공탁자로 된 채권가압류명령, 채권액 금 7백만원, 20○○.○.○. 송달
(2) 서울민사지방법원 94타기150호 채권자 ○○시○○구○○동 ○O번지 ☆☆☆, 채무자 위 OO건설주식회사, 제3채무자 공탁자로 된 채권압류명령, 채권액 금 5백만원, 20○○.○.○. 송달.
비고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소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월 일까지 ○○은행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년월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공탁물 보관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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