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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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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서(금전)
(제1-1호 서식)
처리인
접수
조사
수리
원표작성
납입
출납부정리
통지서발송
년월일(인)
년월일(인)
년월일(인)
OO민사지방법원 지원
공탁공무원 귀하
공탁번호
년금
제호
년월일 신청
법령
조항
파산법 제295조 2항
공탁자
성명
피공탁자
성명
주소
주소
공탁 금액
금원정( 원)
공탁원인사실
공탁자는 파산선고가 된 (주)OO의 파산관재인으로서 강제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재단채권자인 ○○시○○구○○동 ○O번지 △△△에게 동 우선 변제할 금 2천만원을 지급할 것이나 이에 대한 일반채권자 ○○시○○구○○동 ○O번지 □□□의위 재단채권에 대한 이의가 있어 이를 공탁함.
비고
1. 공탁으로 인하여 소멸하는전세권 또는 저당권
2. 반대급부 내용
위와 같이 공탁합니다. 주소
공탁자 성명 (인) 대리인 성명 (인)
위 공탁을 수리합니다.
공탁금을 년월 일까지 ○○은행 공탁공무원의 구좌에 납입하시기 바랍니다.
동일까지 납입하지 않을 때는 이 공탁의 수리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년월일
법원 공탁공무원 (인)
(영수증) 위 공탁금이 납입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년월일
공탁물 보관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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