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서
다음 공탁물을 출급(또는 회수)함에 있어서 공탁자(또는 피공탁자)가 공탁서(또는 공탁통지서)를 분실하였으므로(또는 어떠 어떠한 사유로 그 첨부가 불가능하므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하여야 할 것이나 그가 이를 작성하여 주지 아니하므로, 이를 첨부치 않고 출급(또는 회수)하고자 하오며, 이로 인하여 귀하에게 손해가 생기는 때에는 보증인 등이 연대하여 배상할 것을 보증합니다.
다음
1. 공탁연월일
1. 공탁번호
1. 공탁금액
1. 공탁자(주소성명)
1. 피공탁자(주소성명)
20 년월일
보증인 :
주소:
보증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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