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설정 및 대물변제예약증서
본인은 귀 금고로부터 공증인 ○○○가 작성한 제호 공정증서에 기한 말기물건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중인 바,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위 저당권의 포기를 받았으나, 금번 하기 조항에 다른 제1번 저당권을 재차 설정한다.
일. 채권액 금원
일. 변제기 ○○년 ○월 말일
일. 이자지급기 매월 월일
일. 특약 이자의 지급을 1회라도 게을리 하면 그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변제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년 2할4푼푼의 비율의 손해금을 지급하고, 또한 원금이자의지급을 게을리 하거나, 기타 불신용의 행위가 있었을 때에는, 말기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하여, 귀 금고에 이전할 것을 예약한다.
채무의 이행에 관해서는, 전기 공정증서에 기재한 조항을 성의껏 이행하여야 한다.
년월일
주소 :
회사 :
대표이사 :
부동산의 표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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