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별지 제37호 양식(규칙 제27호 제1항) 
 토지건물 등기부 열람신청서
 
 접
 
 수
 서기 년월일
 처리인
 감시
 검열
 
 부동산의 표시
 
 또는 부속서류
 
 이해관계
 
 신청건수
 
 수수료
 
 신청인 서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지방법원 등기소 귀중
 
 ※1. 열람할 부동산의 표시란이 부족할 때에는 신청서 뒷면에 기재한 다음 그 표시를 하고, 등기부의 부속서류를 열람하여는 경우에는 그 부속서류의 표목도 기재합니다.
 2. “이해관계”란은 등기부의 부속서류 열람시에만 기재합니다.
 3. 열람은 신청대상 부동산에 한하여 허용됩니다.
 4. 수수료는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신청인은 신청서와 함께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210㎜×148.5㎜ 신문용지 27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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