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항고장
|
|
|
|
항고장
항고인 △△△
○○시○○구○○동○
위 항고인은 ○○지방법원 98년 가단 제○호○○사건에 관하여 동법원에서 20○○.○.○. 판결경정결정을 하였으나 동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다음과 같이 항고를제기합니다.
원 결정의 표시
경정결정의 주문을 게기
항고취지
원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함 (또는 원 결정은 다음과 같이 변경함. 원 결정 주문 중○○라고 있음을 ○○으로 경정함.
항고이유
항고의 이유를 상기할 것.
소명 또는 첨부서류
1. 항고의 이유에 있어서 주장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 ○통
1. 또는 ○○의 사실소명서 ○통
년월일
위 항고인 △△△ (인)
○○고등법원 귀중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