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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신고서(물품제조,개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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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특별소비세법 제2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합니다.
<세부내용>
1.납세의무자
2.신고내용
3.제조장
4.과세장소의 소재지
5.유흥장소
6.과세대상
7.특별소비세 비과세 사업
8.변경사유
9.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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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제조업,물품판매업,장소,유흥장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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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제조업,물품판매업,장소,유흥장소,개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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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 의제환입신고 품목별 재고(확인)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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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제조업,물품판매업,장소,유흥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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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의제환입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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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장,수입판매업개업신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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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환입신고 및 확인신청(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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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환입신고및[확인서.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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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환입신고 및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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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의제환입신고품목별재고(확인)내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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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과세표준및세액신고서(제조자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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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환입신고및확인서,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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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과세표준신고서(년월분)기한내.기한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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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물품소요명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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