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약정서
제1조(목적)
이 약정서는 기업(기관)대표(이하 갑이라 한다)와 인턴(이하 을이라 한다) 및 대학총(학)장(이하 병이라 한다) 상호간에 정부지원 인턴제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성실하게 준수할 것을 약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인턴제운영)
인턴제 운영은 갑이 병과 협의하여 작성한 인턴제운영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제3조(인턴기간)
인턴기간은 ...~... 으로 한다.
제4조(인턴연수장소)
인턴연수장소는 제2조의 인턴제운영계획 등에 따라 갑의 생산시설 또는 근무장소 등을 이용하여 실시한다.
제5조(대학의 의무)
병은 갑이 을에게 적합한 현장경험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 보조금을 관리배분하고, 갑과 인턴제운영계획을 협의수립하며, 을이 성실한 연수를 할수 있도록 지도한다.
제6조(기업기관의 의무)
갑은 인턴제가 내실있게 실시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의 전공과 희망 등을 고려하여 관련부서에 배치하고, 인턴연수를 지도할 적격자를 지정하여 을이 다양하고 폭넓은 현장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도한다.
2. 인턴연수 실시에 필요한 시설, 기자재, 재료, 자료 등을 제공한다.
3. 병이 인턴약정의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인턴의 의무)
을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이 부여하는 과제를 성실하고 근면하게 수행한다.
2. 인턴기간중 갑의 사규 등 제반 수칙을 준수한다.
3. 갑의 기계, 공구 기타 시설장비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사용한다.
4. 인턴기간중 알게 된 갑의 기밀을 누설하지 않는다.
제8조(인턴제 실시조건 및 복리후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