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3호서식〕 (앞쪽)
용도변경승인신청서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①성명
②주민등록번호
~
③주소
(전화휴대폰 :),(전자우편주소 :)
허가
(신고)
사항
④허가(신고)
번호
⑤허가(신고)
일자
⑥소재지
변경
신청
사항
구분
용도변경전
변경신청
비고
⑦면적(㎡)
⑧용도(목적)
신청토지의 지번별 내역
⑨소재지
⑩지번
⑪지목
⑫지적
(㎡)
⑬용도변경전
(㎡)
⑭변경신청
(㎡)
시군
읍면
리동
산지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용도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림청장, 임업연구원장, 국립수목원장,
지방산림관리청장, 지방산림관리청국유림관리소장, 귀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 구비서류
1. 용도변경의 목적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 1부
수수료
5천원
2. 지적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지적측량을 주된 업무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측량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측량업자가 측량한 축척 6천분의 1 내지 1천200분의 1의 용도변경예정지가 표시된 실측도 1부(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시에 제출한 산지전용예정지실측도의 축척과 같은 축척으로 하되, 산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산지전용신고를 한 산지와 용도변경예정지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3. 피해방지시설의 설치계획 등이 포함된 피해방지계획서 1부(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토사유출폐수배출 또는 악취발생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 한합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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