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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등사실(인정,불인정)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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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도산등사실(인정, 불인정) 통지서
대장번호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변호
주소
신청일
년월일
대상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의종류
대표자성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귀하가 제출하신 상기 사업주에 대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은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 불인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상기 사업장에서 년월 일부터 년월 일까지 퇴직한 자중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자는 지방노동관서에 확인신청서 및 체당금지급청구서를 년월 일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인정된 경우에만 기재)
※ 동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행정심판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불인정된 경우에만 기재)
년월일
지방노동청장(사무소장)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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