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00. 5. 26> (앞쪽)
품질검사기관지정신청서
처리기간
30 일
신청인
①회사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②대표자
④ 주민 등록 번호
소재지
⑤본사
(전화 :)
⑥사업장
(전화 :)
염관리법시행규칙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검사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산업자원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1. 법인등기부등본 및 정관(법인인 경우에 한합니다) 각 1부
2. 사무소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사용기간이 1년이상인 사용권에 한합니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검사인력 및 검사설비 보유현황 1부
4. 품질검사에 관한 규정 1부
210mm×297mm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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