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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기자체검정사업자지정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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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5호서식]
계량기자체검정사업자지정신청서
처리기간
40 일
신청인
①회사명
② 사업자등록번호
③대표자
④ 주민등록번호
소재지
⑤본사
(전화 )
⑥사업장
(전화 )
⑦지정신청
품목 및 규격
⑧제작업
등록분야
계량에관한법률 제13조제3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량기자체검정사업자로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기술표준원장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검정요원 및 검정설비 현황을 기재한 서류 1부
2. 검정업무규정 1부
3. 국제법정계량기구(OIML) 또는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발행한 국제형식인증서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인증서 1부
4. 최근 2년간의 검정결과를 기재한 서류(지정검정기관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 1부
없음
210㎜×297㎜
(신문용지 54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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