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쪽)
친환경농산물인증신청서
처리기간
42일(국외심사에소요되는체류기간은처리기간에서제외)
신
청
인
①법인(조직)명
②조직원수
③대표자성명
④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⑤주소
(전화:)
신
청
내
용
⑥인증의 구분
⑦농장 (포장)
소재지
⑧재배면적
(사육두수)
⑨ 생산계획
⑩ 종류별
⑪ 재배면적(㎡)
또는 사육두수
⑫ 연간 생산량
(톤두수천개kg)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의3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인증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월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 귀하
구비서류
1.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인증품생산계획서 1부
2.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별표 3의 영농관련 자료(축산물의 경우에는 경영관련 자료) 1부
수수료
친환경농업육성법시행규칙 제22조에서 정하는 수수료
210mm×297mm(신문용지54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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