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이용가능
[별지 제5호의4서식] <개정 2001630, 2002228, 2003517> (앞쪽)
방식심사란
담당
심사관
【서류명】정정명세서 등 보정신청서
【수신처】특허청장(특허심판원장, 심판장)
(【제출일자】)
【제출인】
【성명(명칭)】
【출원인코드】
【대리인】
【성명(명칭)】
【대리인코드】
(【지정된 변리사】)
(【포괄위임등록번호】)
【사건의 표시】
【(특허,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번호, 심판번호)】
【(특허, 실용신안등록)이의신청일자, 심판청구일자)】
【발명(고안)의 명칭】
【제출원인】
【접수(발송)번호】
【접수(발송)일자】
【취지】특허법시행규칙 제13조의4실용신안법시행규칙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제출인(대리인) (인)
【수수료】
【보정료】 원
【첨부서류】 1. 명세서 및 도면 각1통
2. 대리인에 의하여 절차를 밟는 경우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법 제77조제3항법 제133조의2제3항법 제136조제7항 또는 법 1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용실시권자질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를 증명하는 서류 1통
210㎜× 297㎜(보존용지(2종) 70g/㎡)
정정명세서 등 보정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뒤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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