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대리허가신청서
원고○○○
피고○○○
위 당사자간 귀원 98가단○○○로 물품대금청구사건에 관하여(변호사가 아닌 기재) 피고의 처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
○○○
○○시○○구○○동○
주:1. 본인의 위임에 의해 소송을 대리할 수 있는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가 아니면 될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로 단독사건에 한해서는 당사자와 친족. 고용 기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이 될수 있고 특히 소액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호주 등은 법원의 허가 없이도 소송대리인이 될수 있다.
2. 이 신청서에는 소송위임장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년월일
위원(피)고○○○ (인)
○○지방법원 귀중
|